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2월 7일부터 4월26일까지 약 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점 단속 대상 외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한도연 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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