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체계적인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젊은 기업도시 김제 만들기를 위해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기업의 성장동력을 지원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6일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인증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 중 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면서 제조업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선정 시 보전율 1% 추가지원 등 우대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성장 등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개별 사업 공고) 등이 있으며, 연내 청년 기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할 예정이다.
‘김제시 청년기업 인증’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시접수로 받을 예정이며 신청 접수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청년기업 인증 적합 여부를 검토해 확정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후속 시책마련을 통해 미래성장의 주역인 청년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부단히 소통해 젊은 기업도시 김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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