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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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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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복잡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경우 환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존엄사’의 경우 본인을 포함해 가족들도 아쉽지만 훌륭한 결정이었다는 평이다. 
이번 전주시보건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8,21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했다고 한다. 
옛말에 ‘병간호 2년이면 효자 없다’라고 했다. 건강한 노년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하지만 누워서만 생활하는 노인성 중환자 및 현대의학이 포기한 중환자들은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 환자 자신도 고통받고 있는데 의료진은 이유도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 
각 보건소는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권장해야 한다. 
모든 가족이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 환자의 고통도 어루만져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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