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종자 및 묘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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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종자 및 묘 유통조사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2.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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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은 불량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8개 시·군에서 상반기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씨감자, 과수 묘목, 채소 종자·묘 등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며 조사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적발된 생산·판매 업체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량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유통조사 관련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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