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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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례 시행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2.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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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것으로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2019년 새만금 일원 3개 산단 23.9㎢ 면적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받아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청정화·분산화·디지털화 추세에 부응하는 지역 에너지 신산업 및 혁신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육성단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2022년 1월에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했으며,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80억·도비 60억·시비 60억)이 투입돼 건축연면적 5844㎡ 공간에 지상 5층 규모로 기업·연구기관의 입주공간, 회의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중점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의 집적화와 융복합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특화기업을 발굴 및 육성지원하고 에너지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대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상반기 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에 최적화된 자원을 지원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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