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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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4.02.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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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16일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3억 8천만원을 투자해 학원 학습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족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학습활동비 지원 신청은 월별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매년 3월에는 학년 변동이 있으므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통해 학습시설에 신청서를 2월 20일 전까지 제출하면 3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원과목은 국ㆍ영ㆍ수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포함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기준단가는 1과목당 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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