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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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일벌백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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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권고하고 있다. 
불과 3년 전에는 전주시 분양가는 천만 원을 넘지 못했던 게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분양가가 치솟아 이젠 1,400만 원을 훌쩍 넘어 버렸다. 

아파트 공동주택 최적지로 꼽고 있는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서부신시가지 견본주택 주변에 떴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구청이 민·관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무등록(떴다방) 이동식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으로 특별·일반공급 접수일 및 계약 체결일에도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성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단속의 결과는 미진해 보인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은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엄중한 행정 집행을 촉구한다. 
감나무골 아파트 분양은 수도권의 투기 세력들이 대거 몰려올 것을 예상한다.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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