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심각한 구급 상황에서 비응급신고로 인해 출동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종선 현장대응단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의 빠른 신고접수와 이송을 위해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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