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특사경 권한 부여로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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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특사경 권한 부여로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퇴출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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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회장 김성태

 

오바마가 부러워한 K-건강보험
우리의 건강보험을 미국 전임 대통령 오바마가 극찬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K-건강보험을 롤모델로 삼고 벤치마킹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뿌듯해 진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경제악화로 건강보험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경제위축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 등으로 재정 지출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023.12월말 기준 약 3조4천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건만 해당되는 것으로 적발되지 않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병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는 비단 건강보험 재정에만 미치지 않는다. 대다수 사무장병원 등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항생제 및 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이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행정조사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 
일선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역시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지닌 건보공단에서 행정조사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협의 입증을 위한 자금추적이 불가하고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조사가 막혀있는 등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료·수사·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이 용이하여 사무장병원 적발에 적격이다.
2020년 8월부터 정춘숙 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4년이 다가오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사무장병원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제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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