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상태바
완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2.28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완주군은 올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4등급 경유 차량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비 11억 2130만원으로 530대(4등급 120대, 5등급 40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1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3월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6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과 지방세 등 체납사항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4등급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440만원(4등급은 7800만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를 참조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