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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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4.03.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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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는 4일 열린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동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창옥 의원은 “2000년 이후 계속된 쌀값 하락과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변동폭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의문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꾸준히 오르는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연일 증가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가 하루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농업소득의 불안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기준 법제화 ▲농가 지원 대상 품목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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