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교육청,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상태바
자치도교육청,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04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도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만4957원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는 2023년 대비 평균 11.1%(초등 41만5,000원→46만1,000원, 중등 58만9,000원→65만4,000원, 고등 65만4,000원→72만7,000원) 인상됐으며 바우처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우처 지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명의 카드(신용·체크)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4월 시행 예정) ▲전용카드(5월 시행 예정) 등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기타 궁금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