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에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으며,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 폭행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상 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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