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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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의무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4.03.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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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2월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구입처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면 된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더이상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예상치 못한 화재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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