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지난달 29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림 가치 향상을 위해 밀원수(蜜源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밀원수의 연구 및 기술개발 ▲군유림 조성 및 산림사업 시행 시 밀원수 식재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밀원수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꿀벌 감소 등으로 양봉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밀원수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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