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상태바
전북자치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0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형열 의원
최형열 의원
전북특별차지도의회가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민주당·전주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9,657명, 2024년 상반기 49,286명으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라며 "정부는 농어촌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