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그동안 농촌소득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던 토지와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농촌소득사업의 활성화와 가파르게 상승한 토지 비용과 값비싼 농기계 값으로 인해 선뜻 농지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웠던 중·소농가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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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그동안 농촌소득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던 토지와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농촌소득사업의 활성화와 가파르게 상승한 토지 비용과 값비싼 농기계 값으로 인해 선뜻 농지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웠던 중·소농가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