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 화물차 적재 초과 등 법규 위반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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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 화물차 적재 초과 등 법규 위반 근절 홍보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4.03.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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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7일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에 위치한 기업물류 운송 전문회사 태정물류 등 6개소를 찾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 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정비 불량인 상태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타이어 빠짐 교통사고 사례를 계기로 이루어 졌으며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화물 차량의 주기적이고 정밀한 정비 상태 점검을 독려하고,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 차량의 통행량 많은 곳에서 주요법규위반(보행자 보호의무이반, 난폭 보복 운전 등)행위와 과적, 적재불량, 불법구조개조 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다.  
권현주 서장은 “화물차는 작은 법규위반, 정비불량 행위로도 피해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와 운수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라면서  “화물 차량의 안전운행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물 및 여객 운수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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