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후보, 정희균 후보 허위사실 유포 당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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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후보, 정희균 후보 허위사실 유포 당 선관위 고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4.03.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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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예비후보(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는 7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희균 예비후보가 무차별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하고,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등을 공표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후보는 “정희균 후보는 5일 경선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으면서도, 후보 등록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와 당 대표, 당 지도부 등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부정선거를 해 중앙당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희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런(전과) 사안(상해, 음주운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벌금형 3건의 전과)을 생각해 컷오프” 됐다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경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희균 후보는 공관위 경선 배제 결정이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는 안중에 없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이뤄졌다며 당 지도부를 비방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안호영 후보는 “정희균 후보가 ‘하위평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호영 후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근거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희균 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안 후보 친형이 후보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제 친형은 후보매수 사건으로 기소가 된 적이 없고,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던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 친형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사안으로, 이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왜곡한 선거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처벌 될 수 있다.
안호영 후보는 “20.21대 국회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안 통과율 5위, 시민단체 선정 4년 종합 의정활동대상을 20대.21대 연속해서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 복심인 수석대변인을 역임하고 당 대표 포상도 받는 등 당 기여도가 높다”며 하위 20% 평가 주장을 일축했다.
안 후보는 “제가 지난 8년간 묵묵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는 것은 완진무 군민들이 모두 알고 계신다”며 “‘카더라 소문’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부풀린 것은 악의적으로 클린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당에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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