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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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은 의무”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4.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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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사진)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무주에서만큼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이 보편화 돼야 한다며 공공목적으로 제작되는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의 적극 시행을 당부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하 친환경 현수막 조례)」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북 지자체에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은 무주군이 최초이다.

친환경 현수막 조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무주군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에 적극 나서도록 강제하는 조례다. 이 조례는 홍보와 안내 목적으로 매년 수 천장씩 제작되는 현수막이 사용기한 도래 후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바꿔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부터 수차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독려해온 최윤선 위원장은 “친환경 현수막은 땅에 분해되는 소재로 만들며 제작단가도 기존에 사용하는 소재와 거의 비슷해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실천이 더뎠다”며 “행정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의무사용하며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관내에서 제작·사용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계기로 무주에서 제작·사용되는 일회성 물품들은 자연분해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자연환경을 앞세워 마케팅을 하는 자연특별시 무주는 당연히 환경친화 정책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는 환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에 시행되는 총선을 앞두고 무주군 곳곳에 현수막이 무척 많이 걸릴 거라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원 후보들도 친환경 현수막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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