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이 ‘명약’인가 
상태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이 ‘명약’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13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건설장비 및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에 대한 현실성 없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수정이 요구되면서 현실성 없는 사업용 차량의 주차등록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 
사실 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시 주차장을 별도로 지정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지가를 따져 시골 부지에 주차장 등록 이후 등록지에 주차하는 차량은 없을 정도이다. 

주거밀집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화물·여객 자동차들의 주차를 허용하는 게 맞다. 주차장 이용 때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맞을 것이다. 단속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현행 차량의 관련법에 의거 단속은 하겠지만 초가삼간 다 태울 작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사실 늦은 밤 외곽거리에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가 만연할 정도로 많다. 사고의 위험성을 따져 안전한 장소라면 단계적 허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키지 못한 법규를 만들어 놓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단속과 눈 감기는 반복한다면 누구를 위한 법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가능하나,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게 관계기관의 주장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에 관계기관의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 및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차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에 감동을 받을 수 없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