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 골절 요양병원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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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 골절 요양병원은 모르쇠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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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못하는데 언제 어떻게…”
관리 소홀 발뺌 억울함 토로

병원측 “재활 중 부상 추측
책임 위해 적극 합의 노력”

도내 한 요양병원에서 윤 모 환자(여·60)가 입원 중 병원의 관리소홀로 고관절이 골절됐으나 병원 측에서 발뺌하고 있다며 보호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호자 측은 뇌출혈로 쓰러진 윤 환자가 전주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A요양병원에서 회복 중 지난 1월30일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전했다.

보호자는 “환자는 뇌출혈로 쓰러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다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어떻게 다치고 언제 다쳤다는 것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윤 환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고관절을 다칠 이유가 없었다.
윤 환자는 이후 종합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이후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보호자는 “수술을 한 병원에서도 외상이 아니고는 다칠 수 없다.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환자가 다친 원인을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자신들 병원으로 오면 병원비 할인 정도만 해주겠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보호자 측에서 고관절 수술비를 책임지라고 하자 병원 측은 어떻게 다쳤는지 알 수 없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전했다.
윤 환자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은 병실 안에 CCTV가 없어 환자가 어떻게 다치게 됐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보호자는 “환자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정확히 언제 다친 줄도 몰라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도 늦었다”며 “병원에서는 관리 소홀을 인정하지도 않고 관리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B요양병원 측은 보호자 측의 주장과 달리 책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와상 환자이다 보니 뼈가 약한 상태일 수 있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과정이나 재활 치료 중에 부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다시 우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수술로 발생한 비용만큼 재활치료와 입원비용 지원 등을 보호자 측에 말했다”고 밝혔다.
고관절 수술 같은 경우 재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로 발생한 금액을 재활과 입원비용으로 상쇄시킨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원내에서 발생된 사고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호자 측과 완만하게 서로 원하는 부분을 절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합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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