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오는 12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 뿐 아니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시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자동차겸용’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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