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도로연수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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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도로연수 단속 강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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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돈을 받고 도로운전연수를 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엄연히 불법인데다 일부는 보조석에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개조도 되지 않은 차량으로 강습해 사고 위험이 높아 이 같은 사설 운전 강습은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 조율의 편리함, 비교적 저렴한 강습료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합법적인 정식 운전연수를 위해선 시간당 최저 6만원 가량을 내야 하는 고비용 구조여서 ‘사설 연수’ 단속에 아쉬움을 표하는 일도 있다,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15만원 가까이 깨지고 있지만 학원 강사는 실격 처리만 할 뿐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아 결국 사설강사를 고용해 학원 도로주행 코스를 연습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내야 하는 기본료만 90만~100만원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서 여러번 재시를 친다면 200만원까지도 들 수 있다.
단속된 무등록 불법 도로 연수 강사 및 모집·알선책 등 관련자들은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도 적용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강습은 일반적으로 단속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나마 경찰이 이제라도 사설업체들의 운전면허 도로운전연수 단속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단속 방법은 불시에 도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모집, 알선이 이뤄지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토대로 추적을 해나가는 방법 등을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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