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미 군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선거지원 상황실을 열었고, 지난 1월 전 직원,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거사무의 완벽한 이행과 공정한 선거관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4년 3월 19일까지 전입 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3월 20일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더불어 군산시는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 동안 거소 · 선상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신고를 받고, 29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해당 기간 내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 홈페이지 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4월 5일~4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7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78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김종필 행정지원과장은 “해당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 · 선상투표 신고와 (사전)투표일 · 투표소 안내 등 차질없는 선거관리 준비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과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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