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사칭·스미싱 주의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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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사칭·스미싱 주의보 당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3.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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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 요구하는 것은 사기 행위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젊은 남성 세 명이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불법투기자의 집에 찾아가,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다행히도, 이를 미심쩍게 여긴 주민이 관할부서에 확인 전화를 하여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조문성 전주시 청소위생과장은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단속반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단속 공무원에게는 꼭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063-220-5181, 덕진구=063-270-6378)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금품을 요구하는 행정 행위는 없다. 
한편,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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