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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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안전 수칙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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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장은지

 

꽃피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아이들의 신학기 역시 함께 시작되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친구들과 함께 등하교 하는 보행자들이 많아지며 활기를 띠는 동시에 더불어 많아지는 것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이다.

‘스쿨존’이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9,163건, 그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51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보행자가 관심을 기울여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운전자는 첫 번째로, 스쿨존에 진입 시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여 서행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어린이와 동행하는 학부모,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변을 확인하고 건널 수 있도록 동행하고 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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