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청년 연령 상향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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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청년 연령 상향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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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청년 연령 상향과 관련해 공청회를 갖고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부안), 박정규(임실)의원을 비롯해 14개 시군 담당자와 청년 50여명이 참석해 청년 연령에 대한 심층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청년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지난 2017년 4월 제정시부터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은 청년의 나이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남과 강원자치도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취업 및 결혼시기 지연 등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변화, 중위연령의 급격한 상승,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연령기준의 인식 변화 또한 청년연령의 재정립 논의의 배경이다.
 
전북자치도는 대내외적인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송주하 청년정책과장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며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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