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가구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와 1000㎡이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시는 양봉농가(토종벌꿀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를 포함해 지원한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거·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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