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 주행을 위한 이륜차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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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 주행을 위한 이륜차 안전수칙 준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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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박은지

따뜻한 봄날씨를 맞이하며 가벼워지는 옷차림과 함께 벚꽃길을 따라 주행하는 이륜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륜차는 근거리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고 편리한 만큼 운전자들은 이륜차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총 60,151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468명(약 2.4%)이 사망, 이는 승용차 사고 사망률인 0.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며,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 6.4%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륜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77,43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중 중상자는 18,677명(24%)으로 승용차 사고로 인한 중상자 비율인 18%보다 높아 운전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가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륜차 특성상 자동차보다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가 온전히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비롯해 장갑, 운동화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인도·횡단보도 등 보행로 침범하지 않기,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기, 주취 상태로 주행하지 않기, 주행 시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삼가 도로 위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주행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창경찰서는 작년에 이어 이륜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행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이장단, 학부모 등을 통해 고령자와 청소년들이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교통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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