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우분 연료화사업 실증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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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우분 연료화사업 실증 성공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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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우분을 고체로 연료화하는 신기술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전국 최초로 선정된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게 되었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고,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협의함에 따라 지난 10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뚫어냈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운영 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가가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  
실증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원료가 입증되면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 등이 정비되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잘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만드는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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