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추진
상태바
덕진구,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추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3.3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

복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덕진구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보장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 예상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서 발송으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나, 고의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를 실시하여 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확인조사에서는 자격중지 및 급여감소자들을 위해 보장급여 간 연계 보호 및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혜택 감소가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기능을 상실하여 정서·경제적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할 예정이다.
이에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득재산의 변동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