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난달부터 ‘상수도 체납 요금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완주군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징수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3회 이상 요금을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단수 처분 경고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30여 가구에 대해서는 체납액 7400여만원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체납 요금을 징수하겠다”며 “악의적이고 고질적 체납수용가는 예외 없이 단수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