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2주 동안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이다.
권현주 서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신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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