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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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4.04.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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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은 화재 취약 시설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 고임 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통로, 계단,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설치한 행위 등이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주상 서장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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