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 주변 불법 야적퇴비가 수거되거나 수거 조치된다.
이번 조사는 하천변 주변에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섞여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 용담호 내에 녹조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야적퇴비 보관 28개소 중 하천변 주변 공유지 14개소(50%), 사유지 14개소(50%)가 확인돼 5개소는 수거하고 나머지 야적퇴비는 모두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등 공공부지에 보관해서는 안되며,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또는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둬야 한다.
또한,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해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고, 인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주기적(허가는 1회/6월, 신고는 1회/연)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된 퇴비는 사전 협의된 농경지에 운반 즉시 살포해야 한다.
환경청은 용담호 유역 하천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항공감시와 야적퇴비 발생 즉시 수거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송성욱 유역총량팀장은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용담호 녹조예방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적퇴비 소유주는 야적퇴비의 적정보관과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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