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 유의사항.유·무효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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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 유의사항.유·무효투표 안내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4.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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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따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
단,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위반이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길이·너비·높이 각 25cm이내의 소형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시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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