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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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확대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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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에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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