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 중추 역할 기대"
상태바
전북자치도 "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 중추 역할 기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4.0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광역 자치단체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말까지 3년이다.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는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2020년 5월 개소해 청년정책 홍보·안내 및 맞춤형 상담, 정책발굴 및 사업화, 도내 청년센터 간 협업 추진, 청년 유관기관 소통, 청년활동 지원, 중앙 공모사업 수행, 청년축제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과 기초를 잇는 정책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광역 센터로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난 1일 최종 지정했다.
이어 지난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이영조 청년정책관과 강영재 전북청년허브센터장 등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14개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기념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지역 청년지원센터 업무수행 및 그밖에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침 등에 따른 공통사업을 수행하며, 광역 청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중앙과 기초를 잇는 정책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내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