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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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점검 나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4.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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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실시

전주시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관리·감독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자체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점검의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중 통합(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11곳의 조합 중 6곳으로,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곳씩 점검하는 등 점차적으로 실태점검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지난 2018년부터 시행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 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인 만큼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민원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은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과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조속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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