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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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홍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4.04.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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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재난 상황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창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한 잠금 또는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의 행위 적발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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