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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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한 폐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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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제공키 위해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5만원이다. 이러한 기준 역시 연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신들이 발로 뛰어 발견해야 함에도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 

주위 긴급생계형 주민들도 신청하고 싶지만 행정 서류상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도 있다. 이러한 위기가정에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움을 줘야 한다. 
특히 청소년 가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촉구한다. 이 가정들은 소득 생활을 할 수 없어 신속히 도와줘야 하는 긴급생계형 가정으로 서류상 부모가 존재하고 형제가 있어 해당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소식보다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 가구를 발굴해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고한 위기 대상자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전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누구나 이웃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도움 요청’ 등록하면 발굴신청이 가능하다. 
고독사 같은 외로운 이웃에 손을 내밀어 사회적 단절, 소통의 부재로 위기 상황에 빠진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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