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고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돼 0.9%~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매출액 50% 이상 하락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는 만큼 기한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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