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2월 24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 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18세~45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져 초기 경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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