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엄격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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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엄격히 적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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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건설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정확한 경위는 파악이 필요하지만, 작업 도중 추락 후 협착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건설 경기 하락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처지는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형국이다.
작년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이고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종사자는 237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법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대통령과 총리,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앞장서서 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 안전을 요구한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서 현장에서 내쫓고 장비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타워 기사 면허 취소까지 자행한 국토교통부. 결국 경기 불황으로 줄어든 건설물량 감소 대비 건설현장 중대 재해는 늘어나고 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현장이 절실하다. 이제라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 반복을 막을 수있다.
우선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의 공종과 공정을 관리하는 원청이 강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를 정점으로 한 직간접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바로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법률적으로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부실공사 근절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지자체가 가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익산시는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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