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오염 대기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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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오염 대기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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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 등 도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3개소를 점검한 결과, 58개 사업장에서 9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3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간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점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이다.
특히 드론, 총탄화수소 분석기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고, 오염도 검사기관(FITI시험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분석해 오염물질 신고 누락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98건은 허가·변경신고 미이행 33건(33.7%),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2건(22.4%),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15건(15.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28건(28.6%)으로 집계됐다.
우선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4건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이 중지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20건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된 9건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배출·방지시설이 부식·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거나,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가 고장·훼손된 채 방치한 15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7건은 개선명령을 받는 등 오염물질에 따라 초과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않은 2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15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환경청은 행정처분(사용중지 등)과 과태료는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전북자치도 등)에 조치를 요청하고, 벌금형은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위반 최소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 컨설팅, 주요 위반 사례집 배포,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전태용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 점검시에는 총탄화수소 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감시·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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