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한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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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한 4명 고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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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 씨와 D 씨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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