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제2차 재정 투·융자심사 3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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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제2차 재정 투·융자심사 30건 처리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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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9일 전라북도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열고 도 및 시·군의 30개 주요사업에 대한 2011년도 제2차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11년도 제2차 투·융자 심사에서는 도와 시·군의 사업 34건(3,703억원)을 접수해 이중 4건 557억원은 사업추진 준비 미흡 또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해당 시·군에서 철회 요청해 반려했다.

이번에 처리한 투·융자 사업은 도와 시·군의 총 30건 3,146억원(도 1건 55억원, 시·군 29건 3,091억원)으로 도 난포교 재가설공사 등 14건은(47%) 사업계획대로 추진토록 적정 의결했다.

전주시 효자도서관 건립사업 등 13건은(43%) 타당성은 인정하나, 국·도비등 재원대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후 추진 등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했다.

남원시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과 완주군 친환경 천연펄프 육성사업은 재원대책이 미흡하고, 사업규모 또는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재검토후 재상정하는 재검토 의결했다.

익산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자의 사업부지 미확보 및 ‘11년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부적정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과된 투·융자 사업은 중앙부처의 정책과 부합한 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 등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심사 완료된 사업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투·융자 심사는 2012년도 본예산편성 이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국가와 도 정책에 부합여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등을 집중검토하고 투자결과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도 및 시군 재정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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