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이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혔다 .
특히 윤 의원은 “먼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라며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이며 ,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시행 시 연평균 1 조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 장관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남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가짜 주장”이라며 “농안법 개정안은 그동안 쌀에 집중된 농정에서 관리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품목도 농가경영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쌀로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남아도는 쌀’ 운운하는 송 장관의 주장을 질타했다 .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장관이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윤준병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윤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실현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은 개정안으로 인해 청년농 육성이나 식량자급 향상이 어려운 것처럼 주장하며, 심지어 ‘미래세대에 죄 짓는 일’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
끝으로 윤준병 의원은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일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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