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고액 체납자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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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고액 체납자와 전면전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5.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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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북도 및 시·군의 체납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방문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도 체납징수반은 고액 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
체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 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또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상정, 감치 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
시·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주요활동으로는 100만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백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천만원 이상 감치 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며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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